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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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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손사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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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대기중 후진차량이 충돌 후 처리없이 이동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종류는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두가지의 경우 있고 뺑소니의 성립은 인지 입니다. 다만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 할수 없었다고 진술함으로 실제로 뺑소니 성립은 사고이 규모와 조사관 조사 결과로 판단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고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이면 중과실 사고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도 벌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대방이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 계약 내용을 보아야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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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수리기간중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약관에서 수리기간중 25일은 한도로 교통비 혹은 렌트비는 지급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 25일을 초과 하였고 렌트 사용기간이 5일이면 나머지 20일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분이 자동차사고와 손해보상관련 하여 오해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나는 a보험사는 가입하고 b 보험사에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 자동차 보험처리를 위해 a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대물 보험처리를 위하여 b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이렇게 두분의 손해사정사 배정되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분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질문자님은 교통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지만 대물 약관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에게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간혹 다른 보험사 직원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까 하시는분들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청구권자 손해보상 청구권 사이에서 약관을 검토하고 사고의 손해를 조사 정산하는 업무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두분의 손해사정사에게 질문자님은 고객입니다. -------------------------------------------------------------------------------------------------------------------------------------------------------현재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분에게 문의하시면 친철하게 조치를 취해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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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멸등 교통사고 과실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고영상 있으면 더좋을 것같습니다. 일단 적색점멸의 의미는 일시 정지후 출발이고 황색 점멸은 서행 진입인데 상기사고 관련 경찰서 신고가 되어 있나요 ? 혹은 이미 신고되어 경찰서 기록이 발급된건인가요?교차로의 진입관련 속도위반이나 다른 위반 사항은 없을까요 제의견은 적색점멸 일시 정지 없이 사거리 진입중 충돌 사고라면 경찰서 신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될것 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나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 신고가 된경우 적색 점멸 일시정지 위반 진입한 차량은 신호위반 처리가됨으로 과실을 나누는게 실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고 기간은 2달정도 걸리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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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물접수후 견적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의없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청구를 안하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님은 신호대기중 무과실 사고로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물 담보의 접수 상태라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위탁업체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을 담당하고 계실것입니다. 전화 하셔서 파손부에 대한 손해액 산출을 요청 하시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손해액을 산출 보험회사에 제공하시고 금전 보상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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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은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험사쪽에는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다는 전제로 주취한계 이상 중과실 적용 과실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에는 상호간의 주장일뿐이며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은 정상속도 준수 정상 주행중 급차선 변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원인에 음주운전이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을 담당하시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 위탁회사의 손해사정사 인지는 모르나상의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논하는 부분임으로 과실을 인정 안하고 소송으로 결론을 받아는 보는 방법도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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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의 질문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자유주행 차량의 이용중 사고에 관해서도 운전자에게 귀책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의 보조의 역할상태이며 추후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완전 자율 차량으로 진화한다면 사고 발생시 제조물 배상책임으로 다투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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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 발생시 상기 사고가 블랙아이스로 발생하였다라는것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등 부득이한 불가항력적 사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실제 이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시 대형사고인 경우가 예상되며 경상 이상의 사고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고가 된경우라면 중과실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것으로 판단되며 형사 합의도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변호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첫쨰도 둘쨰도 사고 당시 현장에서 확보 할수 있는 현장 자료를 꼭 챙기셔야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관리 관독 책임을 묻는것으로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실제 대부분 소송으로 이루어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주행중 발생한 사고임으로 책임을 관리감독자 책임을 주장한다 하시더라도 주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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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럭이 후진하다 제차 앞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상황은 실제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첫째 반박 입증 자료가 있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블박 씨씨티브이) 통상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전진하는 운전자는 실제 많은 사고 영상을 봐온 저로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후방 운전자가 하는 행동은 크락션 작동 정차 정도이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동시 후진 이런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상호간의 주장이 상이한경우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심의진행 혹은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결과 역시 상호간의 주장 상이, 상호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어느한쪽의 일방과실로 판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느 보험사 인지는 모르느나 위탁업체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잘 상이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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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일부러 뛰어들면??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부러 뛰어든다. 표현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누구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며 본인의 신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고의로 상해를 입는것은 일반인으로 할수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사고의 고의성 입증은 현실적으로 굉장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실제 이사고 발생한다고 하면 이미 경찰서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을것이고 고의성 여부도 정식으로 조사하여 판단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약의 경우로 사고의 진행을 예단 할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고의사고가 입증되어 실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고의 사고는 범죄 입니다.어린이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감독자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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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위협운전은 형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1. 위협을 느끼셨나요? 2.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사고영상)이런 부분이 입증 가능한것으로 판단 되시면 가까운 경찰서 가서 문의하시고 접수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입증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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