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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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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손사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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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터럭 두따라가다 앞유리 기스난다면?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는 과실 책임주의 택하고 있어 일단 전제를 몇가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돌이 어디서 온건이지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인지 도로에 있던것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날아온건이지 입증이 가능한지 -------------------------------------------------------------------------------------------1. 입증 가능하고 트럭에서 떨어진 경우 블랙박스 영상근거 경찰서 정식 신고하시고 보험처리 개인 받으시면 됩니다.2. 입증 가능하나 도로에 돌이 날아온경우 돌의 싸이즈 마다 생각을 해보야 하지만 상기 대부분의 사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돌을 인지 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것이고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민사 소송 하셔야 합니다. 3. 입증 자료 없음 상대방측 부정억울하시겠지만 피해자 입증 책임에 의거 입증 불가시에는 소송이나 경찰서 신고 하셔도 사건 자체 성립 안될수 있다는 의견 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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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에서 사고시 우선?차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사고시 우선?차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유능한강아지2902021. 11. 23. 00:53요즘 지하주차장이 1,2,3층 혹은 더 깊게도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각각 입구 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보입니다. 이때 사고난 층에서 원래 층에 있던 차량이 우선인지 출구에서 나오는차량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입구 출구 방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차장에 가장 흔하게 나는 사고 유형 입니다. 일단 사고 영상이 없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주차장에 보시면 가상의 중앙선이 있습니다. 일단 선을 넘을 쪽이 책임이 더많은 사고로 판단 됩니다. 또한 주차장 층간 통로에서 출차하는 하는 차량과 주차장내 진행중인 차량간의 사고 발생시에는 출차는 방향측 차량이 불리 합니다. (과실도표 노외 진출차간 사고 참조)-------------------------------------------------------------------------------------------------------------------------------예를 들어서, (해당층에 먼저 있던 차량이 우선이라는 가정하에)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차량(A)이 지하 2층에 내려옴과 동시에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하2층에서 달리고 있던차량(B)이 A의 옆면을 B의 앞면으로 박았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사고내용을 분석해보면 통로에서 나와 주차장 층으로 진입중 주차장내를 진행중인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통로를 에서 나오는 차량의 방향이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인지 주차장 진행 중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 한 부분은 있는지 주차장 통로내 경광등은 작동 하였는지를 생각 보야 하며 이러한 전제를 다뺴고 충돌 부위는 사고의 원인이 된 과실의 결과임으로 배제 합니다. ----------------------------------------------------------------------------------------------------------------------------통로에서 나오는 차가 가해자로 예상 됩니다. 과실 70:30 80:20 정도 예상됩니다.상기 과실은 의견임으로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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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콕 사건 가해자와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방법이 하나 뿐입니다. 일단 문자로 연락 지속 두절시 경찰서 정식 신고함을 알려주세요.경찰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처분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이후 연락이되시면 보험처리 혹은 개인 합의하시면 되고 이후로 전혀 반응 없으시면 정보 공개 요구하고 민사 소송하셔야 합니다.자차 보험 있으시면 자차 처리 먼저하시고 보험사에 일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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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레이크 등 없이 추돌사고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제동등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관리상에 과실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주간 야간 나누어 주간에는 10% 20% 야간에는 20%30%예상 됩니다 다만 사고영상을 근거로 사고 원인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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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왕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중 차량 파손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경우가 많고 의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정상 이용중에 불상의 자가 차량을 파손 하였고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책임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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