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사사무소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는 1년에 총 3번 하시면 됩니다.(부가세 : 1월,7월 소득세 : 5월)매입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보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종합소득세 필요경비1.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전년도 하반기 분)과 7월(당해년도 상반기 분)즉, 1년에 두번 신고합니다.(매출액 - 매입액)에 대하여 10%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매입액이 클 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듭니다.매입액으로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액만 인정되며,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사무기기, 비품, 직원 식대, 사무실 월세 등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협회가입비는 납부 당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에 신고하며,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인정받은 매입내역들을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로 협회등록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부가가치세보다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Q.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금전대차로 인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약, 어머니 상속세 신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억 8천에 대한 차용증을 만들어 "상속채무"로 인정 받으시고, 해당 상속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으셔야 합니다.그리고 향후 해당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등기이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시가가 1억 8천보다 높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하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여 결정받은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상속채무"임을 입증하시고, 해당 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았고, 이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리스크는 있습니다.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