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재산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ㅇ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보는 경우 > 증여세 x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있었고, 상속재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지급했다면 지났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상속 부동산 지분 포기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 양도소득세 ㅇ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상속받자 마자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여기서 취득가액은 제3자에게 처분한 양도가액일 것입니다.ㅇ 단순 현금 증여로 보는 경우상속재산의 분할로 볼 수도 없고, 상속 부동산 지분의 포기 대가로 볼 수도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입니다.거래의 실질을 판단하여보고, 그에 맞게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좋은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Q. 세금을 지속적으 못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됩니다.체납자가 되는 경우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공매로 처분하기도 합니다.체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통보되어 대출받기도 힘들어지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끝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 체납자 꼬리가 붙어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Q. 증여세 대신 부모님께 차용증을 쓴 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차용증 작성하실때, 약정이자를 1.3%정도로 설정하시고 매달 이자명목으로 325,000원씩 지급하시면 될듯합니다.법정이자(4.6%)보다 저리로 빌리는 경우에 법정이자 대비 매년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억원 x 4.6% = 1,380만원3억원 x 1.3% = 390만원1,380만원 - 390만원 = 990만원즉, 차용증 작성 시 약정이자를 1.3%까지 설정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된되며, 매달 325,000원씩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