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강제 경매로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되는경우 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맞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을 수록 추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3.혼인 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측면에서 많이 불리하실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여자친구분 명의로 우선 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대출이네요.질문자님의 신용대출 등으로 부족한 주택담보대출액을 충당하실 수 없는 경우여서 여자친구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 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입니다.요건은 오피스텔을 우선 선취득 하시고, 오피스텔 취득 이후 1년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오피스텔 처분+오피스텔 보유기간 2년(조정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요건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물론, 오피스텔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으나..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Q.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이신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두가지 케이스 모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사업자인 경우사업자시라면, 원칙적으로 매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협의 하였고, 임대차계약서(굳이 수정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만)를 변경하였다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시 약간의 가산세를 물고 임대료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2.주거용인경우주거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별도로 어디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주실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시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법인사업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신다면, 1천만원 초과분은 2개월 연장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2.그 밖에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연장 사유는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매출액 요건 등 열거가 되어있으나,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 과거 세무공무원이었을 시절에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사업상 어려우신 분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재량적으로 적극 승인해주곤 했었습니다.세무서 법인 세적 담당자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유를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