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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법인 중고차 구매시 공제처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경차를 중고로 구매하였을때

현금만 가능한지, 카드분할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구매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차는 주류비, 톨비, 세차 등등 차량관련하여

지출되는것들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차 구매한것도 세액공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매년 감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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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를 구입하는 경우 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구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차 운용 관련한 주유비, 수리비 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차를 구입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상호 간의 오고 가는지 보시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구매 하실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경차를 구입하신경우 구입비용을 곧바로 경비처리하는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매년 자산의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비용처리합니다.

    경차의 유류비, 수선비 등의 유지비용은 지출하는 연도에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를 제외한 취득원가는 기재하신 것처럼 매년 감가비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