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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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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세 간이세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백화점 등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를 백화점 등에 지급하고, 추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백화점 등에 지급하였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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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계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필요적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에 대해 착오의 사유 or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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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연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 !(공급받는자 변경)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필요적기재사항 중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착오 외의 사유로 봅니다.착오냐 착오 외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인 경우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착오 외인 경우는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어쨌거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수정해서 발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착오외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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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산세가 붙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가산세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는 관계없이 당초에 발급시기를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지연발급했던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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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은 7월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는 것입니다.총액으로 계산하였는데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적다면 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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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카드납부 과오납환불방법?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셔서 담당 조사관님에게 과다납부 하였음을 말씀드리면 환급처리 해주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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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 환입시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반기의 매출액이 감액됩니다.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작성일자는 변동사유 발생일(현재)이며, 이 경우 하반기의 매출에 반영됩니다.가산세는 착오 외의 사유로 소급해서 정정하여 발급한다고 해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공급가액 변동사유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착오기재 정정 사유로 발급하시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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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등에서 구입하는 비용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으신분이 카드사용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서 많이 지출할수록 당연히 세액공제 효과도 커집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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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가능한 조건 및 금액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정이자는 4.6%이며, 증여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하기위한 기준일 뿐입니다.법정이자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와 무이자 혹은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억1천7백만원 * 4.6% = 9,928,000원즉, 무이자로 빌려도 법정이자 대비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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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관련 너무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사유로 나뉩니다.착오 사유착오 외의 사유착오로 인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착오냐 착오 외냐는 사실판단사항이나, 통상적으로 등록번호 착오 기재는 착오외의 사유로 봅니다.그럼에도 확정신고기간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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