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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253
순수한파리매253

일반세 간이세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제 세이브존에 수수료매장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세이브존에서 24%떼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야되나요? 왜 제가 24% 세이브존에 떼가며 세금까지 이놈들꺼 까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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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백화점 등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를 백화점 등에 지급하고, 추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백화점 등에 지급하였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 24프로에 대해서 세이브존 쪽 부가세가 추가로 붙은 것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시면 이 부분에 대한 공제는 일부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이브존이 먹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은 세이브존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입점하여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는 수수료를 개인 사업자롭터 징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수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개인 사업자 본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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