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호예수해제란 무슨뜻인가요? 주식에서 사용하는 용어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는 주식을 구매하다 보면 보호예수 해제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상장한 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이나 우리사주 매입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일어나 있을 수 있는데, 상장 후 바로 팔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급락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 주식에 대한 권리를 득한 주체들에게 일정 기간 그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묶어둡니다. (보통 6개월~1년)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