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송에서 안전운임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정한 운임"에 대해 현재는 운송 1회당 운임 비용을 "최저 운임액"을 정해놓았어요. 한국안전운임연구단에 따르면(약 400명 대상 조사), 과적 경험은 약 11%p, 졸음운전 경험 비율은 약 21.8p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 일몰제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할지에 대한 이견 2. 적정 운임료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한 이견이 두가지에 대해 화물차주, 정부주체, 국민들 개개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