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료비랑약제비금액각각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1세대실손의료보험이라면 공제금액(통원,처방조제포함) 5,000원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나오실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시라면 보상처리되는 금액은 없습니다.이후 실비에 대해서는 의원,병원,종합,상급에 따라 시기별 공제금액은 다르나 통원시 최소 1만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며 처방조제의 경우 8,000원의 공제금액이 각각 발생합니다.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왜 제가 보험 청구하지 않은 내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록은 민간보험사의 청구내역과는 별도입니다. 모든 의료기록이 남게되어있습니다.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라고 표현하시는부분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적용을 받으시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신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또한, 민간보험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지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전산상의 기록은 5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병원의 기록은 10년까지 의무보관토록 지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