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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왜 제가 보험 청구하지 않은 내역이 있나요?

제가 일부러 병원 보험청구하지 않은 기록이 있었는데 왜 간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돌려받았다고 기록이 뜨나요? 지울 방법 없을까요?5년 뒤면 검색이 안되나요? 다음부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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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록이 남는 건 대부분 의료기관이 보험처리한 기록 때문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보관되며 기록을 지우거나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으시면 보험처리 대신 본인 부담으로 병원비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 진료정보열람 은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급여항목을 기준으로 자동 집계되어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5년동안의 기록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조회하거나 공단을 직접 찾아가셔야합니다.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기에 따로 보험금을 청구하지않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집계되고, 5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회할 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록은 민간보험사의 청구내역과는 별도입니다. 모든 의료기록이 남게되어있습니다.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라고 표현하시는부분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마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적용을 받으시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으신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또한, 민간보험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지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전산상의 기록은 5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병원의 기록은 10년까지 의무보관토록 지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돌려받았다라고 나오는 해당 내용은 착오청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은 서버상에서는 5년이 지나면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청구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이유는 착오청구가 있거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았는데 모르셨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착오 청구의 경우에는 병원은 심사 창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진료를 쉬게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이며 그게 착오청구입니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년치 쌓이면 현지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개인의 의료이용내역은 서버에서는 5년 이상이 지나면 없어지고 자료 보관 유효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이 되면 폐기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검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관에 따라서 10년 고지사항, 5년 고지사항, 1년 고지사항, 3개월 고지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병원 보험청구하지 않은 기록이 있었는데 왜 간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돌려받았다고 기록이 뜨나요? 지울 방법 없을까요?5년 뒤면 검색이 안되나요? 다음부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처리를 했다면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건강보험처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록은 10년간 보유가 되며, 기록을 남기지 않기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의원에 방문하여 건강보험처리받았다면 요양급여내역서에 기록됩니다.

    해당 기록은 최장 10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병원비를 일반처리받아 전액 본인이 납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