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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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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전문가
하나카드 고객센터
Q.  대출 상담만 해도 내 신용도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신용정보 조회를 한 사실만으로는 신용평점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조회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무언가 거래를 진행하거나 조회에서 멈추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실행 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하락으로 즉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이렇게 신용정보 조회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NICE, KCB 등)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3) 단, 신용정보 조회를 과다하게 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조회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 조회는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거래대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잘 행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은 쌍방이 약속으로 정한 계약을 금전으로 걸어두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1)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상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비율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2) 하지만 대다수가 통상 10%로 정하는 사유는 거래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3) 계약금은 위약금(통상 손해배상, 때로는 특약에 따라 위약벌)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쌍방의 합의 하에 특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지급 후 쌍방의 고의 •과실 등 없이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쪽이 매수인이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라면 그 계약금의 배액(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한 금전X, 실제 약정한 계약금O).* 특약 없는 계약금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경우에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별도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계약금의 10%로 계약금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가계약금 약정이 있습니다.2.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계약금계약을 하실 경우에 쌍방 합의 시 위약금 성질에 대한 계약금을 특약으로 넣으실 건지부터 계약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 등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한카드 결제예정금액에서 분할납부 리볼빙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먼저 이 질의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하여 한 답변으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또한 저는 KB국민카드 협력업체 직원(고객센터)으로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다른 카드사의 약관 및 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문의하신 내용에 앞서 해당 금융 용어에 대하여 대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리볼빙 : 현 명칭으로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보통 일시불에 한하여 적용되는 상품으로 가입 후 최소(10% ~ 30%)로 결제를 하게 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납되지 않는 조건으로 다음 달로 수수료와 함께 이월되는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서비스는 대출성상품으로 고객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며, 추 후 필요한 대출을 받게될 경우 등 발생 시 제한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리볼빙서비스의 수수료와 함께 이월된 금액은 이월된 동안에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월 잔액 보유 시에는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완제 시에는 다시 근접하게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리볼빙서비스의 장점은 만일 리볼빙서비스 적용 없이 미납이 되었을 경우의 불이익(예를 들어 타사 거래정지, 신용정보원공공기록 등재, 신용평점 대폭 하락 등)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보통 연체료율보다 3%p 정도 저렴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20%).2) 할부 :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위하는 거래 형태 중 하나로 할부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일시불과 대비되는 용어로 할부는 각 금융사가 정해 둔 기간 내 고객님께서 원하는 기간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할부상품 중 신용카드 할부는 신용카드의 총 한도 내에서 승인하는 것이기에, 신용평점의 하락과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미납일 경우 제외). 이는 이미 고객님의 신용평점, 가처분소득, 부채비율 등을 반영하여 발급 된 신용카드의 부여 한도 내에서 승인을 하였기에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 신용카드 할부는 시장 상황, 고객님의 신용평점 등에 따라 카드사, 개월 수 별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며, 보통 리볼빙서비스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라고 보는 게 대다수 입니다.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우선 리볼빙서비스와 신용카드 할부의 금리, 상환기간 등을 두고 서로 비교하시어 어느 게 제일 고객님께 유리하신 지 판단하여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를 이용하실 경우 각 카드사마다 무이자할부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각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2) 리볼빙서비스와 할부상품 외에도 결제일 변경, 대출 대환(이는 권장하지 않음)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 거래 또한 가능하실 경우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비교해 보신 후에 카드대금 상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좌 이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착오'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사유로 과다 입금 혹은 상대방 착오 송금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착오 :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 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 즉, 사기로 인한 송금은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불가함.2.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송금하신 분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의 금융기관에 그대로 전달하고, 그 금융기관은 수취인에게 연락 등을 취하여 반환 청구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1) 이는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반환 의사가 없을 시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반환 의사는 있으나 반환 기간이 지연이 되어도 수취인에게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장기간 기다리셔야 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3. 금융기관에서 중재가 불가할 경우 1년 내의 착오송금 채권에 한해서 착오송금반환 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그 공사에서는 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연락을 하게 됩니다.1) 만일 수취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 송금인을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2) 그렇게 하여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 하게 될 경우, 그 공사에서는 처리과정에 들였던 비용을 반환된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차감한 후 송금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됩니다.4. 한편 수취인이 끝끝내 반환하지 않거나, 이미 그 금전을 사용하여 반환 불가 사유가 발생되는 등 반환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목은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는 전혀 다른 형법 상의 조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꼭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종국적으로 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착오송금반환청구를 하신 후, 수취인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저 5만원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가능).감사합니다.
Q.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가 아닌 이론적으로 접근한 답변으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대답은 No! 입니다.1.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민법의 일반 임대차 법률 조항을 따르고 있는 게 맞으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민사특별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인과 임차인은 2년 범위 내 임대차 계약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기간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합니다. 또한 서로 1년의 기간을 정할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3. 서로 간 정해진 기간 내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속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1회, 효력 발생 시 2년)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한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청구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4. 단,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른 임대차 3법이 개정 및 폐지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는 바에 따라 그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경제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5.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차인 입장에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갱신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지 먼저 파악하신 후에 어떻게 하실 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가 임대차 계약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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