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펀드랑 ETF랑 차이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먼저 펀드와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1) 펀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였으며, 유가증권 중 자본증권(보통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곳에 간접투자를 하는 형태.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자산운용기관에서 투자자들을 대신해 투자를 하고, 수익 창출 시 배당을 하는 금융상품.2) ETF : 펀드 중 상장지수펀드. 실물이 존재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닌 그 시장지수를 추종한 펀드(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으로 펀드와 주식(일반적으로 직접투자의 주식을 말함)을 합쳐 놓은 것. 위의 펀드에서 설명한 투자 종목 지수 외에도 원자재, 파생상품 관련 상품도 있음.2. 사실 펀드의 형태는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A사탕 1개를 1,000원에 살 때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만 사는 것을 직접투자에 빗대는 반면, 4,000원 할인된 5개의 A사탕을 자신과 4명의 친구들이 800원씩 모아 사서 분배하는 것을 간접투자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도 펀드라고 볼 수 있죠.3. 이 펀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종류, 구조, 수익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반펀드, 뮤추얼펀드, 크라우드펀드, ETF 등, 종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4. 제가 왜 질문에도 없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을까요? 이는 ETF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장점을 위에 잠깐 나열해보았는데요. 찾아보시는 것도 기억에 꽤 오래 남지 않을까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는 다른 투자 형태에 비해 초과수익이 어렵다는 점, 지수를 추종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만 상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상장폐지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어느 투자든 마찬가지로 존재하기에 단점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1) 다시 장점으로 돌아와서 ETF는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즉, 소액투자가 가능하여 특히 초보자 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2) 별도의 환매기간이나 환매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그 외 ETF는 상품에 따라 매매차익이 발생하거나 배당(분배)을 받게될 경우에만 세금(소득세)이 부과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상품보다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단, 해외 ETF는 주의).5. ETF는 시중은행에서도 판매되는 금융상품으로 원하는 상품이 있을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보다 더 자세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설명 드릴 것이 많지만 줄이고 줄여서 여기까지 쓰게 됐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제 답변이 선생님의 의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먼저 주택청약저축통장이라는 것은 이전에 주택은행 때부터 시행하였던 주택예금, 그리고 주택부금, 청약저축, 이 3가지를 통합하여 출시된 상품입니다. 변화된만큼 가입대상 폭도 보다 더 완화되었죠. 이에 대한 가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축주택 분양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1년 경과,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경과 후 입니다.2) 또한 가입기간이 길 수록 그만큼 당첨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분양하는 시공사마다 저마다 내거는 조건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에 대한 내용은 웬만하면 동일합니다.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정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사실상 국가부도사태(예를 들어 과거 IMF) 등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호대상으로 인지해주셔도 되겠습니다.3.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분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추 후 신축주택 분양신청할 때 필요한 상품(위에 설명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기)이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값은 무시 못한다. 좋은 집은 꿈도 꾸기 어려워진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선생님의 스타일대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 그리고 각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금리, 세제혜택(예를들어 한도 내 비과세 상품) 등이 다를 수 있사오니, 가입을 하게되실 경우 반드시 가입 원하시는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저의 답변이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리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운용리스 - 보통 [민법] 상 임대차 규정 준용.- 단기간 계약이 흔하며, 중도해약 가능.- 리스자산의 유지•보수 책임은 리스제공자에게 있음.2) 금융리스- [상법] 상 금융리스업 규정을 따름.- 대부분 장기간 계약, 중도해약 불가능- 리스자산의 유지•보수 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있음.2.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으로 보이지만, 거래의 실질은 리스이용자(리스자산을 빌린 사람)가 금융기관을 거치는 등, 금전을 차입하여 리스자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으로 봅니다. 즉, 리스기간 동안에는 그 대가(사용료)를 지불하며 자산을 사용하고, 계약 종료 시점에 별도의 자금조달(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될 수도 있음) 없이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 금융리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표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시 해당 리스전문가와 상의 부탁드립니다.3. 운용리스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만, 금융리스는 별도로 발행되는 계산서가 없습니다(영수증으로 발급).4.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비용처리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운용리스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당자산 유지•보수 책임이 대부분 리스제공자에게 있고, 둘째로 회계•세금 처리 시에 자산에 따라 받는 절세 혜택이 있으며, 셋째, 금융리스와는 다르게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운용리스의 매월 납부하는 사용료(자동차세 등 포함)는 리스료 전액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금융리스는 매월 납부하는 사용료에 세금 미포함, 이자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4) 개인이든 기업(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든 금융리스를 선택하게 되면 자산에 부채가 더해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기자본비율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5. 저의 답변 드린 내용이 선생님의 의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대출 상담만 해도 내 신용도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신용정보 조회를 한 사실만으로는 신용평점의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조회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무언가 거래를 진행하거나 조회에서 멈추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실행 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하락으로 즉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이렇게 신용정보 조회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NICE, KCB 등)의 기록에 남게 됩니다.3) 단, 신용정보 조회를 과다하게 할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조회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 조회는 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거래대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잘 행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은 쌍방이 약속으로 정한 계약을 금전으로 걸어두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1)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상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비율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2) 하지만 대다수가 통상 10%로 정하는 사유는 거래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3) 계약금은 위약금(통상 손해배상, 때로는 특약에 따라 위약벌)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쌍방의 합의 하에 특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지급 후 쌍방의 고의 •과실 등 없이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쪽이 매수인이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라면 그 계약금의 배액(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한 금전X, 실제 약정한 계약금O).* 특약 없는 계약금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경우에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별도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계약금의 10%로 계약금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가계약금 약정이 있습니다.2.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계약금계약을 하실 경우에 쌍방 합의 시 위약금 성질에 대한 계약금을 특약으로 넣으실 건지부터 계약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 등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