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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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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알바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3.3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질문자님이 직접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연말정산 시 와이프 공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소득은 0으로 잡혀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아하처럼 월급 외의 수입은 수입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소득에는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죠.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세액계산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세액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아하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며 해당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질문자님이 따로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300만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연말정산 후 5월에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주는 복지비는 제 소득으로 잡혀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받는 통상급여에 더해져서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알아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법인 가지급금,장기대여금이 많을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1. 급여나 상여로 빼는 방법2. 배당금으로 빼는 방법3. 퇴직금으로 빼는 방법4.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방법이중 절세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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