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세금이 확정되고 징수되는 과정에 있어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나오게 됩니다.즉, 납세의무 성립 ----- 납세의무 확정 ----- 납세의무소멸 로 진행이 되는데요.국세의 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었는데, 국가기관에서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기간을 이야기하며,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확정이되었는데 징수하지 않아, 납세의무가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23년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23년 12월 31일에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재척기간은 진행되며, 24년에 5월에 무신고 하였을 경우 7년 동안 관할 세무서 등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더 이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의 경우.위의 예에서 24년 5월에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 약 100만원을 납부해야하나, 5년동안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관할 세무서에서 독촉/납부고지/교부청구/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되어 납세의무가 소멸이됩니다.관련해서 더 깊숙히 들어가자면 이야기가 많아져 해당 개념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질의1.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분리하는 것이나 세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으며, 대표님께서 관리하시기는 분리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판매업/응용소프트웨어 두가지를 사업장을 분리한다면, 각각의 매출 및 비용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관리함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 진행함에 있어서 수익 및 비용을 분리할 필요가 없기에 관리에 편의성만 있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세금에 대한 경비금액이 다른 것이라면, 아마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시에 경비율이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업장의 매출이 올라간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불가능해지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필요경비"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질의2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2가지의 업과 근로소득 모두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