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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듀공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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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는 어는정도가 나갈지?

생의 첫주택구입후 대출을 받았는뎌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어 실거주가 어려울거 같아요!세를 주게되면 어떤지?

팔게되면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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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인 경우의 월세소득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세/전세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양도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확인이 되야 대략적인 세금이라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금없이 처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