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에서 살다팔때 양도세?
안녕하세요
저는 6년전에 근생에서 살다 집을 팔고 다른곳을 이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양도세가 나왔다고 세무서로 가서 확인해본결과 이사갈때 양도세 신고를 안해 그렇다고 한는데 도저히 이행가 안가서요
제가 장사를 한것도 아니고 주고목적으로 산건데 ... 어떻게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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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양도차익이 있다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