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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너구리55
아리따운너구리5520.08.07

양도세에대해 알고싶습니다두채중한채를매각했는데 나머지한채에대한 야도세를알고싶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현재살고있는 주소지에땅을매입하여 반을나누어 주택한채를지어살다가 나머지땅에 한채를더지어 이곳으로와살고있고 먼저살던집은 매각을하여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그때가 1년조금지났는데 지금살고있느집도 팔까하는데 판다면 이집도 양도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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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도세는 파는시점 기준으로 책정해서 냅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를 안내도되니 계획을 잘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던집 매각시 2주택이었을거로 생각되는데 양도세를 냈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안채웠나 봅니다.

    두번째 집도 취득가보다 양도가액이 높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만 1주택 2년 실거주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후에 9억원 미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그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4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