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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42
태평한뱀24221.07.21
집을 사고 1년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집을 사고 1년이 안됐는데 합가룰 하게 되었습니다비비조정지역에 세채의 집이 있는데 이집부터 팔아야 해서요~ 살때 1억정도였고 파는건 1억 2천만원입니다 다른집 한곳은 2년이상 보유했지만 처익이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1년미만 단기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70% 지방소득세 7% 입니다. 3주택중과세율과 비교과세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77%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혼인합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 비과세규정 적용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년 이내 매매시, 양도세 1년 미만 70% + 주민세 7%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천만원(1.2억-1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77%을 적용하면 13,475,000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1년 미만 소유 부동산 양도 시 세율은 50%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가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