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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디47
강디47

2주택자인데여. 첫번째 주택 양도세는 매도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2주택인데. 첫번째집은 2007년도에 아파트를 2억에 매매했구여. 지금 시세가 4억5천정도 합니다. 두번째집은 2019년도에 빌라 3억에 매입했구여. 지금시세가 4억정도 합니다. 만약 시세차익 1억나는 나중에 매매한 빌라를 먼저 팔경우 양도세등 세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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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비용(또는 항인후 부담액0, 대법원 수입

    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1억 보유기간 6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대략 1,60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