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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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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빌라 중과유예전에 팔면 양도세 어느정도 나오나요.

2주택자 빌라 7년정도거주한 3억에 구입한 빌라를 4억에팔면 양도차익 1억인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5월9일 이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정도 나오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 2022.05.10.~2026.05.0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1)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주택인 경우 2026.09.09.까지 양도대금을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가 된 경우, 2)상기 1)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인

    경우 2026.11.09.까지 양도대금을 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될 경우, 양도차익 1억 및 보유기간 7년 가정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57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