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빌라 2년 안살고 팔면 양도세 대략어느정도 나오나요.
1주택자 빌라 2년 안살고 팔면 양도세 대략어느정도 나오나여. 1년6개월전에 서울 은평구쪽빌라. 3억5천에 매매했는데여. 2년 안살고 지금 4억에 팔면. 5천남는거에 대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만약 실거주 2년 채울경우 남는5천에 대한 양도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단기 중과세율 6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양도세 금액은 5천만원 X 66% = 3천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만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4억, 취득가 3.5억, 양도차익 5천만원,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일 경우 양도세는 양도세는 약 3,100만원입니다.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