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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빌라 6년거주한 3억에 구입한 빌라가 4억에팔면 양도차익 1억이면.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5월9일 이후에 팔면 얼마정도 나오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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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라면 20%의 중과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약 4,200만원(지방세 포함)의 세액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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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차익 1억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4,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