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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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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빌라를 만약에 사두었는데

분양받은 빌라이고, 실거주 5년정도 하였습니다.

1가구1주택이고,

만약에 6억에 분양받았는데 10억에 팔았다면

어떤 세금이 나오고 나오는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 시 양도가액 12억 이하의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전액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