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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쇠오리120
똘똘한쇠오리12023.05.02

현재 1주택자 양도세는 어떻게되나요?

서울 강서구에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요. 현재 1년째 거주중입니다. 빌라를 매각하게 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양도세 외에 또 내는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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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자는 보유2년 (매수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실거주 2년) 을 만족하고
    매매금액 12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면 2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 소득이 있을 때만 과세 된다는 점도 참조하세요
    구체적인 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셀프계산 코너를 이용해 보세요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 보유한지 2년이 된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1년이후 2년이내에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에 6~45% 일반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 조정지역은 2년거주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추가비용은 중개의뢰시 중개수수료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