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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돼지264
진득한돼지26423.02.17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서울 금천구 빌라 1채를 21년 2월에 전세 끼고 매입해서 현재 시점으로 2년 보유중인데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금천구 빌라 1채만 있고 매매시 양도차익이 6,500-7,500만원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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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도세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상세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정보만으론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세무사와 유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를 하지 않으신 경우 비과세가 안되는 것이고 세금은 양도차익 7500일때 1300정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지금 양도하시기 보단 상생임대계약을 통해 거주기간 인정 받으셔서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