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김포(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6년때거주중입니다 아번에경매로
빌라 (부천)를 낙찰받아 수리후 되팔려 합니다
낙찰(낙찰가 2억미만)후 1년이내에 되파느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빌라매매후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