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매매에 대해 양도세부분 문의요

2021. 08. 02. 03:13

저는 김포(조정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6년때거주중입니다 아번에경매로

빌라 (부천)를 낙찰받아 수리후 되팔려 합니다

낙찰(낙찰가 2억미만)후 1년이내에 되파느 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빌라매매후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포함) 적용됩니다. 빌라매매 후 기존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빌라양도일부터 2년보유하여야 합니다.(김포조정지역지정전 취득가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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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잔여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경우, 다시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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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021. 08. 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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