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당해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서울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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