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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종종심오한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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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서울(비조정) 재개발 빌라 보유 후 완공후 입주 4년차 아파트 실거주(16억) 입주시점 공동명의로 변경

  2. 최근 경기도 아파트 청약 당첨

  3.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싶은데 비과세 여건을 갖추려면 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일반 과세로 먼저 매도하고 1년후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가 아닌 서울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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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소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당해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서울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하신 이후에 서울 빌라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므로 증여받은 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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