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