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조던23

조던23

26.01.26

올해 6월이후 집매도시 양도세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부탁드립니다.

2주택자인데여. 일시적2주택은 아니구여. 2006년 서울집 1채 구입

2019년에 서울집 1채 구입했는데여. 2019년에 3억에 구입한집을 2026년도 6월이후에 4억정도에 팔면 과세표준이 몇프로인가요.2주택자 6-45프로 알고있는데여. 양도세중과유예기간 끝나면 1억양도차익에따른 양도세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20%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가산되어 최대 71.5%(지방소득세 포함)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비조정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