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인 경우의 월세소득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소득으로 하여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