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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아파트를 팔게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문득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예를들어 8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올해 입주를 한다고 치면 (강남쪽 20평대)

1주택 추가 대출 문제로 매매를 할시.. 취득세나 양도세같은건 얼마나 될까요?

시세는 14억정도 한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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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이에 9억 이하시니 비과세 일 것이고, 9억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도세계산은 강남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주택수와 양도, 취득시기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에 의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 필요경비, 1세대 합산 주택의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자가 전제한 상황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khr1265/22169107762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으로는 1주택자인데 추가로 분양을 받으시는 것인지, 분양을 통해 1주택이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매매라는 것도 양도하시는 것인지 취득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취득하시면 취득세를, 양도하시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