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06년에 주택을 구매하여 2년 거주후에 전세를 계속 줬었는데요
전근 문제로 인해 최근 회사근처(서울이라서 투기지역에 해당됨)에 집을 한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아야 해서 현재 내 놓은 상태인데 이 집이 팔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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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실거주 2년 보유 3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난뒤 2년(?),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기존 주책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실거주 기간(조정지역)이 2년이 되었기 때무에 기존 주택만 빨리 처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중에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시에는 위에 상황에선 양도소득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세는 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