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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06년에 주택을 구매하여 2년 거주후에 전세를 계속 줬었는데요

전근 문제로 인해 최근 회사근처(서울이라서 투기지역에 해당됨)에 집을 한채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아야 해서 현재 내 놓은 상태인데 이 집이 팔리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를 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편화 된 인성

      파편화 된 인성

      이 경우에는 실거주 2년 보유 3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난뒤 2년(?),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기존 주책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실거주 기간(조정지역)이 2년이 되었기 때무에 기존 주택만 빨리 처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중에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시에는 위에 상황에선 양도소득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특세는 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