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두채 매매 거주 궁금합니다
현재 제 명의 자가 주택에서 거주중인데요
출퇴근 때문에 회사 근처로 집을 한 채 더 매매하고 싶고
그 외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전세 주고 있어요)
1. 매매한 두 채를 왔다갔다하며 둘 다 제가 사용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실거주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2. 그리고 다주택자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지 어떤 부동산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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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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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의 경우 실거주 전입신고 주소지는 어느 한 집으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거소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등록된 곳이 주된 주소지 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 추득시 취득세는 8%,
3주택 취득시는 12%중과세 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또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