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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사슴벌레140
박식한사슴벌레14023.04.23

집 보유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 명의 집이 있는 상태로 그 집에서 5년 이상 거주 하다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후 기존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였고

2년전 매입한 아파트를 들어가 1년 가량 살고 있는데

2년 실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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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1주택 양도 시 세금혜택에 관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혜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 보유하여야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당 각 4%씩 혜택을 부여하므로 총 10년간 거주, 보유한 경우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한 세목이 양도세라면,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해당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실거주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집 보유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텐데, 실거주 한다고 그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비과세요건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1)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2) 당해 주택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

    으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하는 주택이 취득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양도하기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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