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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심플한신입사원

때론심플한신입사원

분양권 보유중 다른 아파트 매매시 1가구2주택 세금?

지방에 아파트 전세(전세자금대출있음)로 거주중이고 분양권 하나 보유중이예요. 중도금 대출 실행중이고요,

이번에 임대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매매하신다고 계약만료전에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주변에 전세매물이 없어서 현 거주중인 집을 매수할까 고민중인데

이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분양권 아파트 입주시기에 현 거주중인 집은 2년 넘고 팔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으므로 두 주택 중에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