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보유중 다른 아파트 매매시 1가구2주택 세금?
지방에 아파트 전세(전세자금대출있음)로 거주중이고 분양권 하나 보유중이예요. 중도금 대출 실행중이고요,
이번에 임대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매매하신다고 계약만료전에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주변에 전세매물이 없어서 현 거주중인 집을 매수할까 고민중인데
이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분양권 아파트 입주시기에 현 거주중인 집은 2년 넘고 팔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으므로 두 주택 중에 마지막에 파는 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