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 후 주담대 및 정책자금대출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음에드는 매물이 기존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이고
계약연장을 하려합니다
저는 매수 후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매수한 아파트에 거주하려고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먼저 매매 후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알려주어야하는데
여기 대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전세안고 매매라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이때(약 6개월 이후) 주담대 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담대를 받고 이를 대환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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