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매매 후 실거주할때 주택담보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매를 원하는 아파트 매물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기간이 1년정도 남아서 일단은 전세끼고매매(갭)를 하고 추후 전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하는데요.
일단은 갭을 메울만큼의 자금이 있어서 제돈으로 매매를하고 실거주할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제소유가 되고 1년이 지난후일텐데 이럴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LTV와 DSR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매매를 원하는 아파트 매물에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 기간이 1년정도 남아서 일단은 전세끼고매매(갭)를 하고 추후 전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면 제가 직접 실거주를 하려고하는데요.
일단은 갭을 메울만큼의 자금이 있어서 제돈으로 매매를하고 실거주할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제소유가 되고 1년이 지난후일텐데 이럴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LTV와 DSR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 아파트를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주담대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을 안고 매수 하고자할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불일에 대출금으로 청산한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자금이 여유있다면
간단히 아파트를 매수 후 본인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받은 후 정식으로 담보대출을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출 문제는 여러 변수가 많으므로 사전 대출담당자와 꼭 상담하시어 대출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의 다른 말은 세입자 퇴거자금대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12억원의 LTV 60% 적용시, 담보대출은 7억 2천만원이 나오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한도는 6억원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내보낼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전세금을 내주면 됩니다
한도내에서 대출이 될거라 봅니다
세입자 기간되기전에 미리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 전세금반환 대출이 존재 합니다.
전세금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모르고 1년후 정책방향이 어떻지는 모르니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금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불가할수 있고, 전세퇴거자금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 구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상품은 제한적 이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