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해요.
현재 서울에 주택(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 쪽에 집을 보고 있는데 조금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최소 6년) 매매를 해야할지 아니면 일단 전세를 들어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참고로 서울 주택은 당분간 보유를 계속 할 예정이에요. 혹시 일시적 2주택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서울 주택 (매매시세9억) / 남양주 주택 (매매시세 5-6억, 전세시세 3-4억) 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매매해도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은 없나요? 조언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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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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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나중에 주택을 사면 먼저산주택을 3년안에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집은 가지고 계실 계획인거 같으신데 남양주에 집을 사면 2주택이 되는데 6년간 사시다가 이익금이 덜한 주택부터 파시면 됩니다
그때가서 세금문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집을 파실때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조건은 첫번째주택 매수후 1년뒤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두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할때 매매가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