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흥민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서 돈버는 사람은 한국 세금은 낼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나,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거주자의 경우 1년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한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과세가 됩니다.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과세를 할때 세액공제를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