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 외주 계약서 작성할 때 원천징수 등의 세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간편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를 10,000원으로 가정을하며 질문자분을 A, 프리랜서용역제공하는 분을 B로 설명드리겠습니다.A1. 개인사업자가 아닌 B들에게는 원천징수를 뗀 상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계약서는 10,000원으로 작성하나 실지급액은 9,670원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이에 따른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개인사업자인 B들 대상으로는 A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됩니다.A2. 원천징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A3. 임금의 지불 후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7월이면 7월)의 다음달 10일 이내,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다음달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키우실 예정이거나,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라면 세무사를 통한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비용으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매출이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 비용들을 관리하셔서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 대납 시 부가세 신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법인 설립전, 사업자등록전 발생하는 비용의 증빙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행을 받아 정리를 해야합니다. 적격증빙은 A가 수취를 한 후 B가 해당 비용을 대납한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처리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부가세 공제는 B가 받을 수 없습니다. B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업도 아니며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A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가 고정자산 또한 잡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