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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율] 절세파트너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율] 절세파트너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김진률 전문가
세무회계 율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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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추석 선물세트 비용처리 금액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추석 선물세트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시, 접대비 한도금액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이내의 비용이라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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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생애 첫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시라면,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 되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카페이시라면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당 혜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아래와 같이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업종의 요건]1. 광업2.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나. 이용 및 미용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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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주식 개인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의 경우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입니다.이에 24년 1~2월 사이에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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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달의 계산서 발행날짜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7월 1일 ~ 7월 31일 사이의 공급연월일인 세금계산서의 경욱 8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합니다.금일 7월 세금계산서를 8월 1일자로 금일 발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1%, 수취인의 경우 지연 수취 0.5%가 가산세로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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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설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환산취득가액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또한,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의해주신 부분의 같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추후 세무서에서 실질이 확인될 경우 증액결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공제를 하지 않고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본적지출 등의 경비가 있으시다면 양도세를 실질계산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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