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해택 궁금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거주중이며 요식업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첫 사업자 등록입니다.
요식업 프레차이즈 가맹점으로 사업자를 내도 청년 생애 첫 창업 지원 제도에서 종합소득세 50%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혜택은 특정 직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시라면,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 되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카페이시라면 카페는 음식점업이 아닌 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혜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아래와 같이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종의 요건]
1. 광업
2.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용 및 미용업 (18.05.29.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요식업은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므로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