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화상은 보통 1도,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 3도 화상으로 분류되는데, 심재성 2도 화상부터는 추후 화상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면 흉터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올바른 응급처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화상 병원을 통한 증상별 맞춤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약관을 보시면 화상진단비를 받으려면 보통 "심재성 2도화상"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진단서를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Q. 작년이나 재작년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답니다.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니 그렇죠.
Q. 실비보험 청구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수령액이 적으면 청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보험 청구 이력이 남아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보험금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절대 알아서 보상해주지 않아요. 게다가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조차 사라지게 된답니다.보험가입자는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2년 안에 청구해야 했었는데,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추가되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보험금을 보상받는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어려운 말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자면, 저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고객이 ‘나 이거 보험금 청구 안 할게’라고 말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은 날짜가 소멸시효를 세는 첫날(기산점)이 됩니다. 즉,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확진 판정을 해주신 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교통사고 등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칩니다. 병원에 가기 전부터 이미 확실한 상해를 입은 것이기때문입니다.예전꺼라도 3년안에 발생한 사고는 청구가능하니 챙겨서 수령하시길 바래요.
Q. 제가 지금 보험 가입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질병확정진단 ②질병의심소견 ③치료 ④입원 ⑤수술(제왕절개포함) ⑥투약-> 건강검진도 포함이 되고 확정진단이 아닌 의심소견, 치료, 투약 모두 포함이 됩니다. 즉, 3개월 이내 병원 기록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Ex1) 3개월 이내에 감기로 1일 통원 -> 고지사항 해당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사실 이 부분이 논쟁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중간에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위 내용을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하면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년 이내에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즉, 진찰을 받고 추가검사를 받은 것도, 검사를 통해 2차검사를 받은 것도 모두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Ex1) 속쓰림으로 내과 방문 -> 진료 -> 의사가 위 내시경을 받으라고 해서 검사 -> 고지사항 해당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입원 ②수술(제왕절개포함) ③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④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 2번 질문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애매한 부분은 "계속하여"라는 단어인데요, "계속하여"라는 뜻은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한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Ex1) 위염으로 한달에 한번씩 7개월 치료를 받았다면 -> 계속하여 7일 이상에 해당 -> 고지사항 해당Ex2) 위염으로 한달에 한번씩 병원을 가면서 10일분씩 3번 처방을 받았다면 -> 계속하여 30일 이상 약처방에 해당하므로 -> 고지사항 해당4.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보균 ⓚ(실손의료비 가입의 경우)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①질병확정진단 ②치료 ③입원 ④수술 ⑤투약-> 위 11대 질병은 따로 치료가 없이 진단만 받아도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위에 사항이 해당된다면 고지를 하고 심사에 통과하면 보험 가입할수있습니다.무조건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 질병에 따라 담보마다 가입여부가 다르기때문에 설계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보험사에서 말하는 TOT,COT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보험 업계에 종사하시면서 MDRT, COT, TOT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MDRT란 Million Dollar Round Table(백만 달러 원탁회의)의 약자로, 생명보험 판매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여겨지는 단계랍니다. COT란 Court of tha Table의 약자로 보통 MDRT 실적의 3배, TOT란 Top of the Table로 보통 MDRT 실적의 6배 이상을 기록한 설계사를 의미합니다.업계마다 상위권 분들이 있잖아요. 보험업계에서는 최고의 타이틀이 TOT죠. 상위 0.1%이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