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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김태관 전문가
혜안세무회계사무소
Q.  부가세신고해야하는데 혼자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는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셔야 하므로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컴퓨터 비용처리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 중에 즉시상각의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해당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아닌 즉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컴퓨터의 경우에는 100만원 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경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할 때, 상각방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0cc 미만 경차는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변호사 비용 현금영수증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의무사항이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변호사분께 연락해서 적격증빙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금액에서 본인 식대를 빼야하는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이 거래처에 제공하는 식사는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대표님 개인적으로 나간 식비는 비용처리 대상은 아닙니다.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구요.추후에 개인적 사용에 대한 내역들은 비용을 부인당해서 본래 내야할 세금 외에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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