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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김태관 전문가
혜안세무회계사무소
Q.  소득세 신고후 기한후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소득세 정기신고를 하고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비용을 추가반영하거나 누락된 매출을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비 기본 한도는 작년 2400에서 올해 36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한도 계산후 초과분은 비용 처리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한번도 안했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세 신고는 의무 사항입니다.원천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더라도 해당 내역을 세무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에 해당하는 품목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발급이 가능합니다.쌀이나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등이 해당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부가세가 없이 면세 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각상각 올해부터해도 무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한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후에 감가상각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이는 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단, 세법 외에 특정 회계기준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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