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 소득에 포함되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