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 소득에 포함되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실비보험 도수치료 횟수에 따라 추후 보험비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도수치료 실비(실손의료보험) 청구는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보장 조건과 보험료 인상 여부가 다릅니다.1세대(2009년 9월 이전 가입): 도수치료 치료비의 100% 보상, 연간 30회 한도, 180일 면책기간 적용. 도수치료 횟수만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가입): 치료비의 80~90% 보상, 회당 1~2만원 자기부담금, 연간 180회 한도. 개인 청구 횟수만으로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3·4세대(2017년 4월~2021년 7월, 2021년 7월 이후 가입): 도수치료는 비급여 특약 가입 시에만 보장, 치료비의 70% 보상, 연간 50회·최대 350만원 한도. 4세대부터는 1년 내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이중에 해당사항이 어디인지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제 경험을 나눠드리자면저도 오십견으로 어깨가 아파서 도수치료 20회에 약물치료 3달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수영이 좋대서 수영을 했더니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운동도 병행 가능하다면 해 보세요!!담당선생님과 상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