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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시 공적연금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IRP. 연금보험.연금저축의 상한금액은 얼마인지요.각각 인지요 합산 총계 상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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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 소득에 포함되며, 2,000만 원을 넘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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